경기도폐차

성남시분당구폐차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원콜폐차010-4072-1733 2020. 8. 18. 13:21

성남시분당구폐차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성남시 차주님들 안녕하세요!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장마가 끝이 나고 더위가 다시 찾아온 것 같네요

더위에 조심하시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가운데

외출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오후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년도엔 노후경유차량을 처리하는 조기폐차

보조금이 최대 165만원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시고 LPG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며 노후경유차량 운행 단속을 피하시거나

차량을 방해두는 등 조기폐차 조건에 만족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었는데요.

 

 

 

 

 

 

 

 

 

 

하루 빨리 공기오염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조기폐차 조건을 좀 더 접근성이 쉽게

변경되면서 보조금 또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이 확대되었을뿐 아니라

세금감면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아진 조기폐차 혜택, 알아볼까요?

 

 

 

 

 

 

 

 

 

먼저 조기폐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충족되는 차량만이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조건으로 노후된 차량, 운행에 불편함을 느끼던 차량

노후경유차량 운행 단속 과태료로 인해 편하게 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 등에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 처리를 진행해보시는게

어떠신가요?

 

 

 

 

 

차량에 맞춰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과

조기폐차 전 후 두달 이내 경유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구매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몇가지 조건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개월 이상의 소유기간, 수도권 지역 등록기간

-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차량

- LPF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 차량을 운행하는데에 문제가 없는 차량 등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조기폐차 조건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

하단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성남시 차주님께서 준비해주셔야 할 서류는

이미지를 참고해 소유자별로 준비해주시면 되며

추가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청구받기 위해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성남시 및 경기 전지역 차주님들의

편리한 폐차를 제공해드립니다.

차주님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차량 운행 여부에

따라 견인또는 탁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되해드리며

견인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리한 폐차가 가능한 1등급 관허폐차장 원콜폐차는

 

 

 

 

친절한 상담및 접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및 여러가지 상황에 폐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24시간 언제든 문의주세요.

폐차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통으로 문의주세요 !